2023년 제11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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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: 일반임기제

임용분야 : 재난안전관리 전문요원<안전특별점검단>

임용직급 : 일반임기제 시설6급

인원 : 2명

임기 : 1년

근무시간 : 주 40시간

담당업무

○ 안전예방 핫라인 운영 관련 재난취약시설(토목분야) 안전점검

○ 드론, 스마트글라스, GNSS(위성측위시스템), 토탈스테이션 등 ICT 활용 스마트 안전점검 및 위험도 분석

○ 시설물 안전점검 상시 추진

자격기준

1.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2.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3.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○ 관련분야 경력 : 토목분야 안전점검 관련 근무경력

○ 추가 필수자격 :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

 

구분 : 일반임기제

임용분야 : 안전관리 전문요원(소방) <소방재난본부 인사담당관>

임용직급 : 일반임기제 행정6급

인원 : 1명

임기 : 1

근무시간 : 주 40시간

담당업무

○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업무

-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

-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,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

- 위험성평가 실시 및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

-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안전관리

-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등

○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업무 처리

자격기준

1. 학사학위 취득 후 3년 이상 관련분야 실무경력이 있는 사람

2.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3.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○ 관련분야 경력 : 산업안전 관련 근무경력

○ 추가 필수자격 :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

-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
-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
 

 

구분 : 일반임기제

임용분야 : 보건관리 전문요원(소방) <소방재난본부 인사담당관>

임용직급 : 일반임기제 행정6급

인원 : 1명

임기 : 1

근무시간 : 주 40시간

담당업무

○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업무

-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

-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,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

- 위험성평가 실시 및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

-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

-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

- 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등

○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업무 처리

자격기준

1. 학사학위 취득 후 3년 이상 관련분야 실무경력이 있는 사람

2.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3.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○ 관련분야 경력 : 산업보건, 보건관리 관련 근무경력

○ 추가 필수자격 :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

-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

-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
 

 

구분 : 일반임기제

임용분야 : 안전관리 전문요원 <보건환경연구원 운영지원과>

임용직급 : 일반임기제 행정6급

인원 : 1명

임기 : 1

근무시간 : 주 40시간

담당업무

○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업무

-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

-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,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

- 위험성평가 실시 및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

-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안전관리

-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

-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ㆍ재발 방지 및 산업재해 통계 유지 등

○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업무 처리

자격기준

1. 학사학위 취득 후 3년 이상 관련분야 실무경력이 있는 사람

2.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3.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○ 관련분야 경력 : 산업안전 관련 근무경력

○ 추가 필수자격 :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

-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
-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
 

 

구분 : 일반임기제

임용분야 : 보건관리 전문요원 <보건환경연구원 운영지원과>

임용직급 : 일반임기제 행정6급

인원 : 1명

임기 : 1

근무시간 : 주 40시간

담당업무

○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업무

-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

-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,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

- 위험성평가 실시 및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

-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

-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

- 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등

○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업무 처리

자격기준

1.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2.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3.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○ 관련분야 경력 : 산업보건, 보건관리 관련 근무경력

○ 추가 필수자격 :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

-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

-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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